11억원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근황 조회 283 | 댓글 0건 6 가자가자가자고 5시간전 2007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서류조작으로 불법대출 11억원 받아 횡령한 범인. 필리핀에 도주해 살다가 서류 떼러 관공서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들통나 체포됨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해외도주기간은 시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년이 지났어도 처벌 가능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