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사망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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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가자가자고
5시간전
 
 
 
 
 
 
1. A씨가 음주단속중인 경찰을 피해 도주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짐
 -> 1심 징역 12년 선고
 
 
2.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함
 
 
3. A씨는 합의 시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됨
 
 
4. 피해자 1명 사망, 2명과는 합의 완료. 유족에 7000만원 공탁했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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