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사망 항소심도 징역 12년 조회 185 | 댓글 0건 3 가자가자가자고 5시간전 1. A씨가 음주단속중인 경찰을 피해 도주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짐 -> 1심 징역 12년 선고 2.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함 3. A씨는 합의 시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됨 4. 피해자 1명 사망, 2명과는 합의 완료. 유족에 7000만원 공탁했으나 거절당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