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여행간 이웃집 모녀 상대로 유사 성행위 한 중학생

제보자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5학년 딸의 절친 가족과 3년 넘게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다.
사건은 여름방학을 맞아 두 가족이 함께 간 여행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복층으로 된 숙소에 머물렀고 1층은 여자가, 2층은 남자가 사용했다.
그러다 이웃 가족의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B씨가 1층으로 내려와 A씨와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했다.
“남편은 그때 펜션 밖에 나가 있었는데 그 틈을 타 B씨가 1층으로 내려왔다.
새벽에 걔가 제 발을 조심히 들어서 제 발바닥에…잠결에 너무 놀라서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 제가 잠자는 척하면서 자세를 바꾸고 제 딸을 안았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을까. 근데 걔가 제 뒤에 바짝 누워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A씨가 벌떡 일어나 B씨를 혼내자, B씨는 모른 척 발뺌했다고 한다.
남편이 B씨 어머니에게 연락해 “인정하고 사과하면 넘어가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보냐. 법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 딸은 “엄마 사실 그 오빠가 나한테도 나쁜 짓 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제 딸한테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였다”고 했다.
B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A씨 측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제보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이므로 조치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짜 놀랍다..